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 지원 요건 완화 및 금액 상향
▷ 고용노동부, "현장의 의견 반영, 지원제도 확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요건을 낮춘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일부 요건도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 장려금 지급요건이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曰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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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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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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