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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 지원 요건 완화 및 금액 상향
▷ 고용노동부, "현장의 의견 반영, 지원제도 확충"

입력 : 2025.01.14 10:30 수정 : 2025.01.14 10:33
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요건을 낮춘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일부 요건도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 장려금 지급요건이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曰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진 = 고용노동부)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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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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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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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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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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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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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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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