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 지원 요건 완화 및 금액 상향
▷ 고용노동부, "현장의 의견 반영, 지원제도 확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요건을 낮춘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일부 요건도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 장려금 지급요건이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曰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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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