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 지원 요건 완화 및 금액 상향
▷ 고용노동부, "현장의 의견 반영, 지원제도 확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요건을 낮춘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일부 요건도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 장려금 지급요건이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曰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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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