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3 내란, 국회의원 구금시설 분산 계획 있었다"
▷ 정보사 수사2단 인사명령 문건 제보 공개
▷ 특검 출범, 내란 수괴 구속 촉구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당시 정보사 수사 2단에 관한 인사명령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을 건넸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일반 명령지에는 구체적인 작전임무가, 일일 명령지에는 계급과 성명, 현재 소속 등 파견인사 명령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장군·영관급·부사관 등 통합 인사명령 형식으로, ▲문서 호수 ▲공식결재 ▲인사발령 명령 등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보사 수사 2단은 시기별로 책임자와 구성원이 달랐다. 1대는 김상용 대령이 이끌며 군사경찰 소속 중령급 이하 23명으로 구성됐다. 2대와 3대는 각각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 지휘 하에 정보사 소속 영관·위관급 장교 38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2·3대 구성원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근무 연고가 있는 인물들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12월 4일 오전 8시 수방사에 집결한 인원은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과 수갑 100개를 준비했다"며 "수방사 비원(B1) 벙커에 구금한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신길동 등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하려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2단의 존재를 부인하며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제보로 드러난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뿐 아니라 작전임무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어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로 불상사는 막았지만, 계속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선포 당시 이를 방조한 국무위원들이 준내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공수처는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특검을 즉시 출범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