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 303.9리터... 전년대비 감소
▷ 2023년 국내 상수도 통계조사 결과, 급수인구 총 5,238만 5천여 명
▷ 누수율 개선 및 상수도보급률 증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국내 상수도 통계조사 결과, 상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내 수돗물 급수인구는 총 5,238만 5천여 명으로, 전국 및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각각 99.5%, 96.4%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다.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 9,500만 세제곱미터로, 이 중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유수수량은 약 58억 6,200만 세제곱미터이다. 유수율은 86.3%, 누수율은 9.9%를 기록했다.
누수율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효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준공된 16개 지자체의 2023년 평균 누수율은 2016년도와 비교하여 10.8%p 줄어들었다.
누수율이 개선되면서 연간 약 2,900만 세제곱미터의 수돗물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간 654억 원 규모이며, 7,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아 맞먹는다.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03.9리터로 전년대비 줄어들었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리터당 0.796원으로 전년 대비 0.48원 늘었으며, 특-광역시보다 도의 평균요금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曰 "앞으로 신뢰도 높은 상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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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