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대북확성기 소음에 아이들 두통 시달려"
▷ 수면장애·난청 등 일상 붕괴
▷ 가축도 스트레스로 유산·사산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남한에 오물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중단을 조건으로 지난 7월 오물풍선 부양을 멈췄다.
당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남북자가족모임 등 단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달 22일 "오물 풍선은 멈췄지만 확성기는 계속 가동한다"고 밝히며 북한과 심리전을 지속했다. 이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6개월 간 대북·대남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수면장애·난청·스트레스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성기 방송을 먼저 재개한 한국이 먼저 방송을 멈춰야 대남확성기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천 전곡리에 사는 이성호씨는 이날 발언에서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동물들이 새끼를 유산하고 있다"며 남북한 갈등의 대가를 약자가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에겐 대북전단을 휴지로 썼다가 체포돼 고문 당하는 등 경험이 많아 '반공 트라우마'가 있다"며 "그런 지역민들도 더는 견디기 힘들어 목소리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 전쟁 유도 전문가"라며 "응급실에서 의사를 불렀더니 안락사 전문의가 들어온 꼴"이라고 꼬집었다.
파주 주민 윤설현씨는 "계엄 날(지난 3일) 남북 무력충돌이 걱정돼 잠을 못잤다"며 "윤석열은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가결 후에도 접경지역엔 바뀐 게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전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윤석열이 알겠냐"며 "우리 아이들을 쿠데타에 동원한 것으로 모자라 전쟁에 몰아넣기 위해 대북확성기를 계속 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명백한 군사활동"이며 "회색지대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한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최근 정세·상황의 민감성과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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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