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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월러 연준 이사 "12월 금리인하로 기울어"

▷ 긴축통화 기조 유지 전망
▷ 9월 0.5%, 11월 0.25% 인하의 연장선

입력 : 2024.12.03 10:29 수정 : 2024.12.03 10:30
[외신] 월러 연준 이사 "12월 금리인하로 기울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여 불확실성이 남는다.

 

로이터스, CNBC 등 보도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경제연구소의 중앙은행 심포지엄에서 "물가상승률이 2%대로 하락할 전망"이라며 "1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통화긴축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기 위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도 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월러 이사는 최근 물가 흐름에 우려를 표했다. 연준이 제시한 목표 물가상승률은 2%다. 지난 10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전체 상승률은 2.3%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로,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근원 PCE 물가는 지난 5월 이후 2.6%에서 2.8% 범위에서 움직이며 상승세를 보였다.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애틀랜타 연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12월 회의 결과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12월 금리 인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중립 금리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실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은 올해 9월 0.5%포인트, 11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사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금리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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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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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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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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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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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