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제정을 위해 여야 뭉쳤다…’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6일 국회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원격대학은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 총장, 정영란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등 국내 사이버 교육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교육부 관계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원격대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 교육 역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구글 본사에는 구글 대학 학위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를 수령한 학생들은 기업 취업에 있어 기존 대학들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와 있다”라며 “다만,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더딘 부분이 있어, 이번에 반드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당당하게 우리나라도 교육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대학교육협의회법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은
있는데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없는 것이 말인 안된다”라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는 과거에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서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이버 대학교가 대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이버·방통대를
통해 꼭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공부할 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대나 방통대의 미래는 진짜 공부하고 싶은 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것으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이를
꼭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대협법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원대협법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공식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0년 첫 발의된 이후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약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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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