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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직협과 소통하라"...경찰직협 기자회견

▷경찰직협, 26일 경철청서 기자회견 개최..."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현장과 소통할 것"
▷경찰직협, 국회에 "직협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위한 관심" 촉구

입력 : 2024.09.26 15:20 수정 : 2024.09.26 16:13
"경찰청, 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직협과 소통하라"...경찰직협 기자회견 26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경찰작장협의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외근경찰관과의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경청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정학섭 부산북부서 직장협의회 회장, 박상욱 전주완산경찰서직장협의회 회장 등 전국 경찰직협 지역대표, 회장, 일반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2순찰 근무 시스템개선 근무감독 3중 관리체계’, ‘기동순찰대(기순대)·형사기동대(형기대) 차출’, ‘경찰직협과 시·도 경찰청간 간 소통부재등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112순찰근무 시스템개선 3중 관리체계에 대해 “112순찰근무 시스템개선 3중 관리체계는 30년 이상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외근 경찰관들을 기계적 몰 인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역경찰관들의 근무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12순찰근무에 지역관서 근무감독 개선 3중 관리체계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계획안에는 순찰차 정차시간이 2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 팀장이 사유를 입력하고, 자료 제출을 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은 이번 계획안은 30년전 시대착오적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특히 새벽시간대의 2시간 연속순찰은 30년 이상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근무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졸음운전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치안을 접목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치안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치안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경찰을 목표로 해야 하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보여주기식 순찰근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기순대·형기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순대·형기대는 지난해 발생한 서현역·신림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출범했지만, 이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강도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야기돼 치안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직협은 서현역 사건 등 정신질환자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의사 상담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추진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법률상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기순대·형기대 창설이라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자구대·파출소·수사형사 등 현장경찰관 약 8천여 명을 줄이는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즉시 기순대·형기대를 폐지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관련 기관들과 다각도로 합의하여 실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직협은 경찰청에 직협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서 직협회장단과 시·도 경찰청장 간 협의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관례화 되어 각서별 애로사항 및 업무고충을 전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업무고충 사항을 해결해왔다면서 최근 경찰청의 소통간담회는 가능하되 협의는 하지 말라는 지시로 인해 경찰서 직협 회장단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소통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국직협연합과 경찰청장 간의 협의간담회 시 안건인 경감근속 타서발령 페지에 대해 협의사항이 아닌 인사에 해당한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경찰조직내 고질적인 고위직의 인사비리를 그냥 두겠다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라며 현장경찰관과 소통하지 않는 경찰청장은 신뢰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찾아 현안 논의 중인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출처=위즈경제)


경찰직협은 이날 직협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경찰청장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를 찾아 경찰 내부에서 직장협의법(직협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에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휘관과 현장경찰 간의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협법이 경찰 내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직협법이 경찰에서 무시받고 있는 현실을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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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3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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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