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직협과 소통하라"...경찰직협 기자회견
▷경찰직협, 26일 경철청서 기자회견 개최..."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현장과 소통할 것"
▷경찰직협, 국회에 "직협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위한 관심" 촉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외근경찰관과의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경청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정학섭 부산북부서
직장협의회 회장, 박상욱 전주완산경찰서직장협의회 회장 등 전국 경찰직협 지역대표, 회장, 일반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2순찰 근무 시스템개선 근무감독 3중 관리체계’, ‘기동순찰대(기순대)·형사기동대(형기대) 차출’, ‘경찰직협과 시·도 경찰청간 간 소통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112순찰근무 시스템개선 3중
관리체계에 대해 “112순찰근무 시스템개선 3중 관리체계는 30년 이상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외근 경찰관들을 기계적 몰 인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역경찰관들의 근무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12순찰근무에 지역관서 근무감독 개선 3중 관리체계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계획안에는 순찰차 정차시간이 2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 팀장이 사유를
입력하고, 자료 제출을 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은 “이번 계획안은 30년전 시대착오적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특히 새벽시간대의 2시간 연속순찰은
30년 이상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근무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졸음운전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치안을 접목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치안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치안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경찰을 목표로 해야 하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보여주기식
순찰근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기순대·형기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순대·형기대는 지난해 발생한 서현역·신림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출범했지만, 이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강도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야기돼 치안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직협은 “서현역 사건 등 정신질환자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의사 상담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추진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법률상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기순대·형기대 창설이라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자구대·파출소·수사형사 등 현장경찰관 약 8천여 명을 줄이는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즉시 기순대·형기대를 폐지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관련 기관들과 다각도로 합의하여 실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직협은 경찰청에 직협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서 직협회장단과 시·도 경찰청장 간 협의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관례화 되어 각서별 애로사항 및 업무고충을 전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업무고충 사항을 해결해왔다”면서 “최근 경찰청의 소통간담회는 가능하되 협의는 하지 말라는 지시로
인해 경찰서 직협 회장단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소통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국직협연합과 경찰청장 간의 협의간담회 시 안건인 ‘경감근속 타서발령 페지’에 대해 협의사항이 아닌 ‘인사’에 해당한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경찰조직내 고질적인 고위직의 인사비리를 그냥 두겠다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라며 “현장경찰관과 소통하지 않는 경찰청장은 신뢰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찾아 현안 논의 중인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출처=위즈경제)
경찰직협은 이날 직협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경찰청장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를 찾아 경찰 내부에서 ‘직장협의법(직협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에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휘관과 현장경찰 간의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협법이 경찰 내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직협법이 경찰에서 무시받고 있는 현실을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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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