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직협과 소통하라"...경찰직협 기자회견
▷경찰직협, 26일 경철청서 기자회견 개최..."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현장과 소통할 것"
▷경찰직협, 국회에 "직협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위한 관심" 촉구
26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경찰작장협의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외근경찰관과의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경청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정학섭 부산북부서
직장협의회 회장, 박상욱 전주완산경찰서직장협의회 회장 등 전국 경찰직협 지역대표, 회장, 일반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2순찰 근무 시스템개선 근무감독 3중 관리체계’, ‘기동순찰대(기순대)·형사기동대(형기대) 차출’, ‘경찰직협과 시·도 경찰청간 간 소통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112순찰근무 시스템개선 3중
관리체계에 대해 “112순찰근무 시스템개선 3중 관리체계는 30년 이상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외근 경찰관들을 기계적 몰 인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역경찰관들의 근무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12순찰근무에 지역관서 근무감독 개선 3중 관리체계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계획안에는 순찰차 정차시간이 2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 팀장이 사유를
입력하고, 자료 제출을 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은 “이번 계획안은 30년전 시대착오적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특히 새벽시간대의 2시간 연속순찰은
30년 이상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근무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졸음운전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치안을 접목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치안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치안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경찰을 목표로 해야 하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보여주기식
순찰근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기순대·형기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순대·형기대는 지난해 발생한 서현역·신림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출범했지만, 이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강도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야기돼 치안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직협은 “서현역 사건 등 정신질환자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의사 상담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추진이 1년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법률상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기순대·형기대 창설이라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자구대·파출소·수사형사 등 현장경찰관 약 8천여 명을 줄이는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즉시 기순대·형기대를 폐지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관련 기관들과 다각도로 합의하여 실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직협은 경찰청에 직협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서 직협회장단과 시·도 경찰청장 간 협의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관례화 되어 각서별 애로사항 및 업무고충을 전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업무고충 사항을 해결해왔다”면서 “최근 경찰청의 소통간담회는 가능하되 협의는 하지 말라는 지시로
인해 경찰서 직협 회장단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소통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국직협연합과 경찰청장 간의 협의간담회 시 안건인 ‘경감근속 타서발령 페지’에 대해 협의사항이 아닌 ‘인사’에 해당한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경찰조직내 고질적인 고위직의 인사비리를 그냥 두겠다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라며 “현장경찰관과 소통하지 않는 경찰청장은 신뢰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찾아 현안 논의 중인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출처=위즈경제)
경찰직협은 이날 직협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경찰청장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를 찾아 경찰 내부에서 ‘직장협의법(직협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에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휘관과 현장경찰 간의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협법이 경찰 내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직협법이 경찰에서 무시받고 있는 현실을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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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