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부터 잠실까지 54분... '한강버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
▷ 한강 가로지르는 '한강버스', 올해 10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항
▷ 편도요금 3천 원, 기후동행카드 이용하면 무제한 탑승 가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제시한 한강 리버버스, 일명 ‘한강버스’가 오는 10월부터 5개월의 시범운항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에 돌입합니다. 한강버스는 올해 10월 2척의 취항을 시작으로 11월 2척, 12월 4척이 건조 완료되어 연말까지 총 8대의 선박이 한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한강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한강버스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아울러 도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한강버스는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수상 대중교통입니다. 출퇴근 시간 15분 가격, 평일 1일 68회를 편도로
운항하는데요. 한강버스는 길이 35m, 폭은 9.5m로 한 번에 탑승가능한 인원은 199명입니다. 평균속력은 17노트, 최대속력은 20노트입니다. 선박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 22대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으로, 전 구간을 수상버스로 이용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75분입니다. 마곡과 여의도, 잠실만을 들리는 급행노선을 이용하면 54분만에 이동이 가능한데요.
눈에 띄는 점은 요금입니다. 편도요금이 3천 원인데, 기후동행카드(6만 8천 원)를 이용한다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인이 적용되며, 따릉이까지 연계되는데요.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 및 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3천만 관광객’의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탑승객은 2025년 80만 명, 2030년 250만 명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활성화 추이를 반영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을 비롯해 김포아라한강갑문, 당산 등으로 선착장을 확대하며, 선박 수도 2029년 14대로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개월의 시범운항기간을 둡니다.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 △인력 훈련 △항로검증 △비상대응 훈련 △영업
시운항 등 5단계로 시범운항 중 발생한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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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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