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부터 잠실까지 54분... '한강버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
▷ 한강 가로지르는 '한강버스', 올해 10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항
▷ 편도요금 3천 원, 기후동행카드 이용하면 무제한 탑승 가능
한강버스의 선박 디자인 (사진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제시한 한강 리버버스, 일명 ‘한강버스’가 오는 10월부터 5개월의 시범운항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에 돌입합니다. 한강버스는 올해 10월 2척의 취항을 시작으로 11월 2척, 12월 4척이 건조 완료되어 연말까지 총 8대의 선박이 한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한강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한강버스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아울러 도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한강버스는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수상 대중교통입니다. 출퇴근 시간 15분 가격, 평일 1일 68회를 편도로
운항하는데요. 한강버스는 길이 35m, 폭은 9.5m로 한 번에 탑승가능한 인원은 199명입니다. 평균속력은 17노트, 최대속력은 20노트입니다. 선박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 22대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으로, 전 구간을 수상버스로 이용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75분입니다. 마곡과 여의도, 잠실만을 들리는 급행노선을 이용하면 54분만에 이동이 가능한데요.
눈에 띄는 점은 요금입니다. 편도요금이 3천 원인데, 기후동행카드(6만 8천 원)를 이용한다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인이 적용되며, 따릉이까지 연계되는데요.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 및 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3천만 관광객’의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탑승객은 2025년 80만 명, 2030년 250만 명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활성화 추이를 반영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을 비롯해 김포아라한강갑문, 당산 등으로 선착장을 확대하며, 선박 수도 2029년 14대로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개월의 시범운항기간을 둡니다.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 △인력 훈련 △항로검증 △비상대응 훈련 △영업
시운항 등 5단계로 시범운항 중 발생한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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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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