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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부터 잠실까지 54분... '한강버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

▷ 한강 가로지르는 '한강버스', 올해 10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항
▷ 편도요금 3천 원, 기후동행카드 이용하면 무제한 탑승 가능

입력 : 2024.08.06 16:30 수정 : 2024.08.06 16:33
마곡부터 잠실까지 54분... '한강버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 한강버스의 선박 디자인 (사진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제시한 한강 리버버스, 일명 한강버스가 오는 10월부터 5개월의 시범운항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에 돌입합니다. 한강버스는 올해 10 2척의 취항을 시작으로 11 2, 12 4척이 건조 완료되어 연말까지 총 8대의 선박이 한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한강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한강버스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아울러 도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한강버스는 지난 2, 서울시가 발표한 수상 대중교통입니다. 출퇴근 시간 15분 가격, 평일 1 68회를 편도로 운항하는데요. 한강버스는 길이 35m, 폭은 9.5m로 한 번에 탑승가능한 인원은 199명입니다. 평균속력은 17노트, 최대속력은 20노트입니다. 선박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 22대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한강버스 노선도 및 운항시간 (사진 = 서울시)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으로, 전 구간을 수상버스로 이용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75분입니다. 마곡과 여의도, 잠실만을 들리는 급행노선을 이용하면 54분만에 이동이 가능한데요.

 

눈에 띄는 점은 요금입니다. 편도요금이 3천 원인데, 기후동행카드(6 8천 원)를 이용한다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인이 적용되며, 따릉이까지 연계되는데요.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 및 조정했습니다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3천만 관광객의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탑승객은 2025 80만 명, 2030 250만 명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활성화 추이를 반영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을 비롯해 김포아라한강갑문, 당산 등으로 선착장을 확대하며, 선박 수도 2029 14대로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개월의 시범운항기간을 둡니다.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 인력 훈련 항로검증 비상대응 훈련 영업 시운항 등 5단계로 시범운항 중 발생한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강버스 마곡, 옥수 선착장 조감도 (사진 = 서울시)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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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