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건의
▷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애로사항 짚어
▷ "철도사업의 편익이 예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경제성 비중 낮추고, 정책성 비중 높여 예타 통과 가능성 높이자 주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가 주관으로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재정사업에 신중을 기하려는 제도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선 면목선(청량리역 ~ 신내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도로 상시정체와 통근시간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반면,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비용 소요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교통(철도)분야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제성 가중치 60~70%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의 사업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이 수도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크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철도를 통한 혼잡도 완화, 여가시간 가치 등 서울의 특수성이 배제되어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 자치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철도 등 교통 부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제언’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로 위주로 구성·적용되다 보니
철도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나 정책적 분석 등의 과정에서 철도 수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철도 수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편익항목으로는 운영자 수입효과, 상부부지
및 역세권 개발 효과, 도지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 등 철도 특성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편익항목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인 절차나 심사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은 사업의 의의와 공공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보다는 비교적 평가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혼잡도가 완화되면, 시민들이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낼 것이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인데요.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으로 볼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