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10일 일부 유치원 교사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의 구분 요구’에 대하여 "유보통합의 본질을 저해하고 유보통합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공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과 관련,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는 "0~5세 영유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에 합치려 하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어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학부모의 이용 불편 해소 등이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기존과 같이 0~2세와 3~5세를 구분하자는 주장은 결국 유보통합을 반대하자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유치원의 0~2세 영아보육은 영아의 안전 등을 위해 충분한 환경조성, 영아보육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단계별로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보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치원에서의 영아반 운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어총은 "유보통합 실시를 위해 보육교사의 통합교원 자격구비는 필요하다"면서 "이미 통합교원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는 자격 및 경력 수준에 따라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통합교사 자격구비는 현직 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참여 및 교육 효과성 증대가 담보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현 실태를 최대한 반영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유보통합의 목적과 같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0세부터 5세까지 통합한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현직 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전환은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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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