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10일 일부 유치원 교사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의 구분 요구’에 대하여 "유보통합의 본질을 저해하고 유보통합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공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과 관련,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는 "0~5세 영유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에 합치려 하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어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학부모의 이용 불편 해소 등이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기존과 같이 0~2세와 3~5세를 구분하자는 주장은 결국 유보통합을 반대하자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유치원의 0~2세 영아보육은 영아의 안전 등을 위해 충분한 환경조성, 영아보육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단계별로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보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치원에서의 영아반 운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어총은 "유보통합 실시를 위해 보육교사의 통합교원 자격구비는 필요하다"면서 "이미 통합교원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는 자격 및 경력 수준에 따라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통합교사 자격구비는 현직 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참여 및 교육 효과성 증대가 담보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현 실태를 최대한 반영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유보통합의 목적과 같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0세부터 5세까지 통합한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현직 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전환은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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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