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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여전히 헷갈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구분 쉽지 않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만 단속 실시할 예정”

입력 : 2022.10.13 14:41 수정 : 2022.10.13 14:4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여전히 헷갈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 보호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법 개정 효과가 있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앞서 7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 못하고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에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멈춰야 하지만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둘 사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때’,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등을 일시정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우선 운전하면서 5m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을 뿐더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향후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중장기 사항은 예산지원을 통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8)과 비교해 24.4%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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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