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여전히 헷갈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구분 쉽지 않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만 단속 실시할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보호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법 개정 효과가 있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앞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 못하고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에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멈춰야 하지만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둘 사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때’,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등을 일시정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우선 운전하면서 5m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을 뿐더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향후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중장기 사항은 예산지원을 통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과 비교해 24.4%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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