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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여전히 헷갈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구분 쉽지 않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만 단속 실시할 예정”

입력 : 2022.10.13 14:41 수정 : 2022.10.13 14:4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여전히 헷갈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 보호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법 개정 효과가 있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앞서 7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 못하고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에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멈춰야 하지만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둘 사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때’,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등을 일시정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우선 운전하면서 5m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을 뿐더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향후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중장기 사항은 예산지원을 통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8)과 비교해 24.4%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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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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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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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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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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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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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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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