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4일 수원시청 앞에서 개최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가지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3시경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2011년도 226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수원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13년도 19년도에는 전국 우수
조례로 뽑혔던 진정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결정을 행정이 따르겠다는 훌륭한 조례다”라며
“이를 배지환 의원은 4개 풀뿌리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행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조례다”라며
“이러한 조례를 선출직 시의원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을 쏟아온 활동가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짖밟혀졌다”라며 “(배지환 의원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회의도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으며, 만나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시의원이 수원시 4개 풀뿌리 조례 폐지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미정 기후위기속마을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원시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뜻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적인 존재 이유다”라며 “그럼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한 번에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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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