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가지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3시경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2011년도 226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수원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13년도 19년도에는 전국 우수
조례로 뽑혔던 진정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결정을 행정이 따르겠다는 훌륭한 조례다”라며
“이를 배지환 의원은 4개 풀뿌리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행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조례다”라며
“이러한 조례를 선출직 시의원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을 쏟아온 활동가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짖밟혀졌다”라며 “(배지환 의원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회의도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으며, 만나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시의원이 수원시 4개 풀뿌리 조례 폐지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미정 기후위기속마을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원시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뜻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적인 존재 이유다”라며 “그럼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한 번에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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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