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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입력 : 2024.06.04 20:20 수정 : 2024.06.04 20:23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4일 수원시청 앞에서 개최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가지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3시경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2011년도 226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수원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13년도 19년도에는 전국 우수 조례로 뽑혔던 진정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결정을 행정이 따르겠다는 훌륭한 조례다라며 이를 배지환 의원은 4개 풀뿌리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행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조례다라며 이러한 조례를 선출직 시의원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을 쏟아온 활동가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짖밟혀졌다라며 “(배지환 의원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회의도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으며, 만나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시의원이 수원시 4개 풀뿌리 조례 폐지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미정 기후위기속마을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원시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뜻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적인 존재 이유다라며 그럼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한 번에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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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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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