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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입력 : 2024.06.04 20:20 수정 : 2024.06.04 20:23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4일 수원시청 앞에서 개최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가지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3시경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2011년도 226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수원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13년도 19년도에는 전국 우수 조례로 뽑혔던 진정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결정을 행정이 따르겠다는 훌륭한 조례다라며 이를 배지환 의원은 4개 풀뿌리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행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조례다라며 이러한 조례를 선출직 시의원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을 쏟아온 활동가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짖밟혀졌다라며 “(배지환 의원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회의도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으며, 만나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시의원이 수원시 4개 풀뿌리 조례 폐지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미정 기후위기속마을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원시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뜻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적인 존재 이유다라며 그럼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한 번에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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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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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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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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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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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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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