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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긴 수능... 부정행위 언제나 유의!

▷ 2023학년도 수능 응시자 508,030명
▷ 재학 중인 수험생은 줄었으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분야의 수험생은 늘어
▷ 지난 수능 부정행위 208건

입력 : 2022.10.12 16:57 수정 : 2022.10.12 16:58
 

 

수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은 오는 1117,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하루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508,030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791명이 감소했는데요.

 

자격별로 보면, 수능을 보는 재학생 비율이 10,471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통한 수험생은 오히려 수가 늘었습니다. 각각 7,496, 1,211명 증가했습니다.

 

졸업생 중 수능에 응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지난해 2022학년도의 수능의 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로학원의 문제 분석팀은 국어는 2021학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었으나, 수학은 금년 6/9월 모평만큼 어렵게 출제되었다. 영어는 2020년 수능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2022학년도의 수능은 전과목 만점자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불수능이었습니다.


2021학년도의 수능 만점자가 6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이 지난해 체감한 수능의 난도가 꽤 높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레 졸업생들이 올해 2023학년도 수능에 많이 몰리게 된 셈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선 지난 학창시절의 노력이 수능으로 판가름나는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실수 혹은 나쁜 마음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08건으로, 2021년보다 24건 줄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료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71, 휴대전화 등 시험장에 갖고 올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온 학생이 65, 응시방법을 위반한 학생이 44, 교과서 등 시험 시간에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을 갖고 있던 학생이 23,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푼 학생이 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규정에 따라 시험 결과가 무효화됩니다.

 

★ 수능 부정행위 사례 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했더니,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있는 휴대전화가 나왔다.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 판정을 받아 시험 결과가 무효화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열리는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최대한 방지, 적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험실마다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치밀한 준비에 나섭니다.

 

,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건 물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모종의 방법으로 외부와 연락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수험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2023학년도, 수능 이것만큼은 챙기자!

휴대는 가능하나, 시험 중에 절대 휴대해선 안 되는 물건: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 문제집 등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담배, 디지털 카메라 등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보청기, 돋보기 등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 점검 하에 휴대가 가능하다)

4교시엔 응시방법 꼭 준수: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푸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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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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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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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