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긴 수능... 부정행위 언제나 유의!
▷ 2023학년도 수능 응시자 508,030명
▷ 재학 중인 수험생은 줄었으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분야의 수험생은 늘어
▷ 지난 수능 부정행위 208건
수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은 오는 11월 17일,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하루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508,030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791명이 감소했는데요.
자격별로 보면, 수능을 보는 재학생 비율이 10,471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통한 수험생은
오히려 수가 늘었습니다. 각각 7,496명, 1,211명 증가했습니다.
졸업생 중 수능에 응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지난해 2022학년도의 수능의 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로학원의 문제 분석팀은 “국어는 2021학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었으나, 수학은 금년 6월/9월 모평만큼 어렵게 출제되었다. 영어는 2020년 수능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2022학년도의 수능은 전과목 만점자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불수능’이었습니다.
2021학년도의 수능 만점자가 6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이 지난해 체감한 수능의 난도가 꽤 높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레
졸업생들이 올해 2023학년도 수능에 많이 몰리게 된 셈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선 지난 학창시절의 노력이 수능으로 판가름나는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실수 혹은 나쁜 마음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08건으로, 2021년보다 24건 줄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료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71명, 휴대전화 등 시험장에 갖고 올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온 학생이 65명, 응시방법을 위반한 학생이 44명, 교과서 등 시험 시간에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을 갖고 있던 학생이
23명,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푼 학생이 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규정에 따라
시험 결과가 무효화됩니다.
★ 수능 부정행위 사례 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했더니,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있는 휴대전화가 나왔다.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
판정을 받아 시험 결과가 무효화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열리는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최대한 방지, 적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험실마다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치밀한 준비에 나섭니다.
또,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건 물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모종의 방법으로 외부와 연락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수험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2023학년도, 수능
이것만큼은 챙기자!
휴대는 가능하나, 시험 중에 절대 휴대해선 안 되는 물건: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 문제집
등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담배, 디지털 카메라 등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보청기, 돋보기 등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 점검
하에 휴대가 가능하다)
4교시엔 응시방법 꼭 준수: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푸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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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