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공백 우려에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나서
▶경기도, 경기도-보건소-소방 관계기관 점검 회의 열고 응급의료 대응 상황 점검
▶오병권, "비상 진료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각 기관 간 협업 강화로 도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는 전날(28일) 관계기관 점검 회의와 경기도 내 공공의료 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날 오후에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보건소장과 소방서장,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보건소-소방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병권 부지사는 "응급실 수용 지연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속 기관의 비상 진료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각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도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7개 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20시로 연장해 운영 중이며 도내 20개 시군 33개 보건소 역시 평일 진료 시간을 보건소 상황에 맞게 연장해 운영 중입니다.
또, 24일부터는 소아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5개 진료과목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748개 진료기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평일과 야간 진료 시간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 부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4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6개 병원장과 성남시의료원장 등 7개 공공병원장과 회의를 갖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처방안, 추가 예산지원 의견, 병원별 현황 점검 등 공공의료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오 부지사는 29일 오후 4시 경기북부지역 대형 종합병원인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비상진료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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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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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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