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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 ↑... "결제 오류 많아"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최근 증가세
▷ '상품 바코드 인식 불량', '거스름돈 미반환' 등 소비자 불편 사항 발생

입력 : 2024.02.28 10:27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 ↑... "결제 오류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종업원 없이 손님이 스스로 구입·결제하는 무인판매점,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영업 방식입니다.

 

주요 무인점포 프랜차이즈의 매출액이 2020년 기준 95억 원에서 2022년에는 206억 원으로 117.7% 증가하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무인 점포 중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무인점포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접수된 건수가 2배 가량 늘었는데요.

 

소비자들은 주로 결제 오류’, ‘환불’, ‘품질(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금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빵 가격이 편의점보다 2배 값비싼 사례 등이 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51.1%가 일주일에 1회 정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했고, 주로 학교 근처(74.1%)나 집(73.7%)에 자리한 점포를 방문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위생, 가격, 종류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키오스크 이용의 만족도가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제 및 환불에 대한 만족도(3.7)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과 유사합니다.

 

불편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17.3%(156)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불편 사유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 불량’(53.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스름돈이 반환되지 않음’(16%), ‘키오스크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판매점 내 사업자 연락처가 없어서 불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1%(91), 제품 구매 시 환불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6.8%(6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한편, 범죄로 인한 점주들의 불안감도 여전히 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9월부터 20221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매월 96건 정도의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경찰에 인지되었는데, 이 중 절도가 8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인점포의 사업주들에게 어떤 범죄가 주로 발생했는지 물어보자, 절도(61%), 사기(47%), 손괴(18%), 소란행패(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범죄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사업주들의 경험은 64.9%, 매출액이 비교적 낮은 사업체의 신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들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74.1%), ‘가해자가 너무 어린 학생이라서’(27.8%), ‘다른 방식 혹은 개인적으로 해결 가능해서’(18.5%), ‘나쁜 평판으로 인해 점포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16.7%) 등을 미신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무인 점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57.3%)이라며,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들에게는 장소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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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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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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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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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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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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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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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