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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 ↑... "결제 오류 많아"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최근 증가세
▷ '상품 바코드 인식 불량', '거스름돈 미반환' 등 소비자 불편 사항 발생

입력 : 2024.02.28 10:27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 ↑... "결제 오류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종업원 없이 손님이 스스로 구입·결제하는 무인판매점,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영업 방식입니다.

 

주요 무인점포 프랜차이즈의 매출액이 2020년 기준 95억 원에서 2022년에는 206억 원으로 117.7% 증가하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무인 점포 중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무인점포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접수된 건수가 2배 가량 늘었는데요.

 

소비자들은 주로 결제 오류’, ‘환불’, ‘품질(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금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빵 가격이 편의점보다 2배 값비싼 사례 등이 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51.1%가 일주일에 1회 정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했고, 주로 학교 근처(74.1%)나 집(73.7%)에 자리한 점포를 방문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위생, 가격, 종류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키오스크 이용의 만족도가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제 및 환불에 대한 만족도(3.7)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과 유사합니다.

 

불편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17.3%(156)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불편 사유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 불량’(53.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스름돈이 반환되지 않음’(16%), ‘키오스크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판매점 내 사업자 연락처가 없어서 불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1%(91), 제품 구매 시 환불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6.8%(6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한편, 범죄로 인한 점주들의 불안감도 여전히 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9월부터 20221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매월 96건 정도의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경찰에 인지되었는데, 이 중 절도가 8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인점포의 사업주들에게 어떤 범죄가 주로 발생했는지 물어보자, 절도(61%), 사기(47%), 손괴(18%), 소란행패(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범죄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사업주들의 경험은 64.9%, 매출액이 비교적 낮은 사업체의 신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들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74.1%), ‘가해자가 너무 어린 학생이라서’(27.8%), ‘다른 방식 혹은 개인적으로 해결 가능해서’(18.5%), ‘나쁜 평판으로 인해 점포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16.7%) 등을 미신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무인 점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57.3%)이라며,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들에게는 장소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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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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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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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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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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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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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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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