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 ↑... "결제 오류 많아"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최근 증가세
▷ '상품 바코드 인식 불량', '거스름돈 미반환' 등 소비자 불편 사항 발생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종업원 없이 손님이 스스로 구입·결제하는 ‘무인’ 판매점,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영업 방식입니다.
주요 무인점포 프랜차이즈의 매출액이 2020년 기준 95억 원에서 2022년에는 206억 원으로 117.7% 증가하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무인 점포 중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무인점포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접수된 건수가 2배 가량 늘었는데요.
소비자들은 주로 ‘결제 오류’, ‘환불’, ‘품질(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금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뒤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빵 가격이 편의점보다 2배 값비싼 사례 등이 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51.1%가 일주일에 1회 정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했고, 주로 학교 근처(74.1%)나 집(73.7%)에 자리한 점포를 방문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위생, 가격, 종류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키오스크 이용’의 만족도가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제 및 환불’에 대한 만족도(3.7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과 유사합니다.
불편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17.3%(156명)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불편 사유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 불량’(53.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스름돈이 반환되지 않음’(16%), ‘키오스크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판매점 내 사업자
연락처가 없어서 불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1%(91명), 제품
구매 시 환불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6.8%(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한편, 범죄로 인한 점주들의 불안감도 여전히 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매월 96건 정도의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경찰에 인지되었는데, 이 중 절도가 8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인점포의 사업주들에게 어떤 범죄가 주로 발생했는지 물어보자, 절도(61%), 사기(47%), 손괴(18%), 소란행패(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범죄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사업주들의 경험은 64.9%로, 매출액이 비교적 낮은 사업체의 신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들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74.1%), ‘가해자가 너무 어린 학생이라서’(27.8%), ‘다른
방식 혹은 개인적으로 해결 가능해서’(18.5%), ‘나쁜 평판으로 인해 점포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16.7%) 등을 미신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무인 점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57.3%)이라며,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들에게는 장소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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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