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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국세 비중 고려한 합리적 판단 필요"

▷추 부총리,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의선 교수,유류세 인하 정책 우려된다는 지적 내놔

입력 : 2023.10.19 13:36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국세 비중 고려한 합리적 판단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 인하하고 두 차례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장의선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월 논문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하는 시기에 유류세 인하 정책을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한번 인하한 유류세를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유류세를 원래대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판매가격의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교수는 "유류세가 우리나라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세 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만으로는 서민과 청년세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윈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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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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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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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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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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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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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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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