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핀, ‘세리팍&안니카 인비테이셔널 아시아’에서 전시회 열어
▷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막스 드 에스테반의 'PO4' 등 여러 작품 전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갤러리 ArtFin(아트핀)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골프 대회 ‘세리팍&안니카 인비테이셔널’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ArtFin(아트핀)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막스 드 에스테반의 ‘PO4’, 변웅필의 ‘SOMEONE’, 오치규의 ‘무제’·’윈도우_R’, 이소영의 ‘가능한 출구’ 시리즈, 서호성의 ‘My own scent 03, 04’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세리팍&안니카 인비테이셔널‘의 다채로움을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갤러리 ArtFin(아트핀)은 전시뿐만 아니라 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개념 아트 컴플렉스(Art Complex)로서, 미술품을 대중화하고 예술로 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rtFin(아트핀)의 작품이 전시되는 ‘세리팍&안니카 인비테이셔널 아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스포츠 선수 중 한 명인 ‘박세리’와 세계 최고 여성 골프 선수 ‘안니카 소렌스탐’이 관계자로서 참여하는 골프 대회입니다.
한국과 태국, 중국 등 아시아지역 월드 아마추어 골프 랭킹 선수 78명이 참여하고, 박세리 희망재단과 영국왕립협회, 안니카재단, 대한골프협회가 힘을 보탠다. 장소는 세레니티CC가 후원하며, 호주의 대표적인 골퍼 그레이엄 마쉬가 설계한 45만평 부지의 27홀 코스에서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박세리 감독은 세레티니CC가 마련한 장소에 대해 코스 레이아웃이 편안해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도 평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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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