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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휩쓴 태풍 카눈, 한국 온다”…행안부,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전 준비 당부

▷기상청, 태풍 카눈 10일 낮 정도 국내 상륙 예상
▷행안부, 카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입력 : 2023.08.07 10:16 수정 : 2023.08.07 10:23
 


(출처=기상청)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예상 경로가 서쪽으로 조정되면서 이번 주 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기상청이 오전 4시에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후 3시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60km 해상을 지나 시속 3km로 북북서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카눈은 8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230km 해상, 9일 오전 3시 가고시마 남서쪽 130km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 카눈은 10일 낮 정도에 부산 쪽으로 국내에 상륙한 뒤 북북서진을 이어가고 다음 날(11) 오전 3시 강릉 북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일본 기상청, 중국 중앙기상대 등도 카눈이 부산 쪽으로 상륙해 우리나라 동쪽을 관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카눈 북상을 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태풍의 진로는 변동성이 크나 9일에서 10일경 사이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철 피해 발생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취약 시설을 긴급 점검해 위험요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지하차도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제를 위한 담당자 지정, 관내 경찰소방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하고 강풍풍랑해일 대비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휴가철 해안가 사전통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체 등 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안내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사태 우려지역, 노후 저수지,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올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첫 태풍인 만큼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태풍 영향권에 있는 해안가 산책로, 갯바위, 방파제, 하천변과 같은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강풍 시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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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