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키나와 휩쓴 태풍 카눈, 한국 온다”…행안부,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전 준비 당부

▷기상청, 태풍 카눈 10일 낮 정도 국내 상륙 예상
▷행안부, 카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입력 : 2023.08.07 10:16 수정 : 2023.08.07 10:23
 


(출처=기상청)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예상 경로가 서쪽으로 조정되면서 이번 주 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기상청이 오전 4시에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후 3시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60km 해상을 지나 시속 3km로 북북서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카눈은 8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230km 해상, 9일 오전 3시 가고시마 남서쪽 130km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 카눈은 10일 낮 정도에 부산 쪽으로 국내에 상륙한 뒤 북북서진을 이어가고 다음 날(11) 오전 3시 강릉 북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일본 기상청, 중국 중앙기상대 등도 카눈이 부산 쪽으로 상륙해 우리나라 동쪽을 관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카눈 북상을 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태풍의 진로는 변동성이 크나 9일에서 10일경 사이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철 피해 발생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취약 시설을 긴급 점검해 위험요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지하차도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제를 위한 담당자 지정, 관내 경찰소방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하고 강풍풍랑해일 대비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휴가철 해안가 사전통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체 등 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안내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사태 우려지역, 노후 저수지,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올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첫 태풍인 만큼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태풍 영향권에 있는 해안가 산책로, 갯바위, 방파제, 하천변과 같은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강풍 시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3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4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