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키나와 휩쓴 태풍 카눈, 한국 온다”…행안부,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전 준비 당부

▷기상청, 태풍 카눈 10일 낮 정도 국내 상륙 예상
▷행안부, 카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입력 : 2023.08.07 10:16 수정 : 2023.08.07 10:23
 


(출처=기상청)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예상 경로가 서쪽으로 조정되면서 이번 주 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기상청이 오전 4시에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후 3시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60km 해상을 지나 시속 3km로 북북서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카눈은 8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230km 해상, 9일 오전 3시 가고시마 남서쪽 130km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 카눈은 10일 낮 정도에 부산 쪽으로 국내에 상륙한 뒤 북북서진을 이어가고 다음 날(11) 오전 3시 강릉 북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일본 기상청, 중국 중앙기상대 등도 카눈이 부산 쪽으로 상륙해 우리나라 동쪽을 관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카눈 북상을 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태풍의 진로는 변동성이 크나 9일에서 10일경 사이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철 피해 발생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취약 시설을 긴급 점검해 위험요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지하차도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제를 위한 담당자 지정, 관내 경찰소방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하고 강풍풍랑해일 대비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휴가철 해안가 사전통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체 등 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안내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사태 우려지역, 노후 저수지,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올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첫 태풍인 만큼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태풍 영향권에 있는 해안가 산책로, 갯바위, 방파제, 하천변과 같은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강풍 시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