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날아갈 수도 있는 제3호 태풍 '구촐'... 우리나라 올까?
▷ 제3호 태풍 '구촐' 발생...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
▷ 최대풍속 초속 24~42m/s... 태풍 강도 '중'~'매우 강도' 사이
▷ 한국 상륙할 가능성은 적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6일 21시에 발생한 2023년 제3호 태풍 구촐(GUCHOL)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7일 15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37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으며, 기상청은 구촐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지나 일본 본토 남쪽 해상을 거쳐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구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괌에 엄청난 위력의 태풍 ‘마와르’가 상륙해 한국인 관광객 약 3천 명의 발을 묶고, 전기와 수도를 끊은 만큼 이번 3호 태풍 구촐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7일 15시 기준 구촐의 중심기압은 990hpa에 최대풍속은 초속 24m/s에 달합니다.
기상청의 예측에 따르면, 구촐의 최대풍속은 9일 15시 기준 초속 42m/s, 시속 151km/h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구촐의 강도는 최소 지붕이 날아가는 ‘중’(normal)에서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도 있는 ‘매우 강’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촐이 상륙하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에 구촐이 상륙할 가능성은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과 마찬가지로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JTWC)와 일본기상청에서도 구촐의 이동경로를 오키나와 남쪽 해역까지 북상한 뒤, 일본 쪽으로 꺾일 것으로 에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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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