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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날아갈 수도 있는 제3호 태풍 '구촐'... 우리나라 올까?

▷ 제3호 태풍 '구촐' 발생...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
▷ 최대풍속 초속 24~42m/s... 태풍 강도 '중'~'매우 강도' 사이
▷ 한국 상륙할 가능성은 적어

입력 : 2023.06.07 16:50 수정 : 2023.06.07 16:52
사람 날아갈 수도 있는 제3호 태풍 '구촐'... 우리나라 올까? 제3호 태풍 '구촐'의 예상 경로 (출처 = JTWC)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621시에 발생한 2023년 제3호 태풍 구촐(GUCHOL)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715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37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으며, 기상청은 구촐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지나 일본 본토 남쪽 해상을 거쳐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구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괌에 엄청난 위력의 태풍 마와르가 상륙해 한국인 관광객 약 3천 명의 발을 묶고, 전기와 수도를 끊은 만큼 이번 3호 태풍 구촐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715시 기준 구촐의 중심기압은 990hpa에 최대풍속은 초속 24m/s에 달합니다.

 

기상청의 예측에 따르면, 구촐의 최대풍속은 915시 기준 초속 42m/s, 시속 151km/h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 구촐의 강도는 최소 지붕이 날아가는 ’(normal)에서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도 있는 매우 강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촐이 상륙하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에 구촐이 상륙할 가능성은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과 마찬가지로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JTWC)와 일본기상청에서도 구촐의 이동경로를 오키나와 남쪽 해역까지 북상한 뒤, 일본 쪽으로 꺾일 것으로 에측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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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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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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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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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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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