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알고케어’라는 한 중소기업의 ‘영양제 디스펜서’라는 바이오헬스 케어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LG생활건강이 프링커코리아의 타투인쇄기(프린터)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에서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7일에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하다는 점에서 개별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정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게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조사와 수사 과정, 분쟁조정 등 모든 단계에서 범부처간
정책 공조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1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 상담 인력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합니다.
각 부처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건 물론, 보안전문가 및 법률전문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 방안 및 기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사항’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지역 산업에 맞는 기술보호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해갈 예정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기업의 존망이
걸린 만큼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중소기업에게는
관련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
한편, 기술 탈취 논란이 크게 일었던 사안들도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롯데는 알고케어와 영역이 겹치는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하는 한편 상생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타투인쇄기(프린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역시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신고를 취하하고 타투인쇄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및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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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