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내 마약 사범... 의료용 마약 처방도 ↑
▷ 마약 관련 범죄 UP, '의료용' 마약 처벌률도 UP
▷ 마약 제조 산업, 급격히 성장 중
#펜타닐, 대마초... 국내 마약 사범 ↑
최근 국내에서 마약 관련한 범죄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마약으로 적발된 사람들만 총 5,945명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유형 별로 보면, 5월 기준 마약을 직접 몸에 투여한 사람들이 2,853명으로, 약 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 마약의 종류
1. 마약: 양귀비, 아편, 코아인, 펜타닐 등 총 133종
2.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케타닌, 프로포폴 등 총 272종
3.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총 4종
TMI) 올해 1~5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 댄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투여하는 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목적’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고통을 수반할 때 ‘진통’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죠.
다만, 국가가 마약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만큼 그 사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질병이 아닌 이상, 환자에게 마약 투여가 허가되지 않죠.
그런데, 이 ‘의료 목적’의 마약 투여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다시금 엄격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연예인과 재벌가 자제들을 비롯한 몇몇 유명인들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여했다는 의혹이 잦게 제기되었죠.
참고로, 프로포폴은 대표적인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효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프로포폴은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 회복을 돕는 데에는 특출난 효능을 발휘합니다만, 동시에 뇌에서 도파민을 뿜어내도록 자극합니다.
중독되면 호흡 중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죠. 이것을 많은 유명인들이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으로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 복용 中
정부는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통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의 허가 품목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1년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88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 처방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140만 명이 늘었으며,
성별로 여성이, 연령층으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 2021년, ‘의료용’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은 마약은?
1위: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진통제, 76개)
2위: 펜터민(식욕억제제, 43개)
3위: 모르핀 (진통제, 31개)
4위: 옥시코돈 (진통제, 30개)
5위: 알프라졸 (항불안제, 27개)
TMI) 전체 의료용 마약류 허가 품목은 538개, 이 중 마약이 229개/향정신성의약품이 309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마약류 진통제가 필요한 암 등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마약류 마취제가 필요한 건강검진의 횟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의료용 마약 산업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액 규모는 3,29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0.2% 증가했습니다.
수입액 921억 원, 수출액 167억 원으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고 있지만, 수출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2019년 당시 수출금액은 약 95억 원, 2년 만에 약 75.6%나 증가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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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