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태언 변호사, "ChatGPT, 정부가 해줄 일은 막는 규제가 아니라 여는 규제여야"
▷ 'ChatGPT' 열풍, 구태언 변호사 인터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바야흐로 ChatGPT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0일날 오픈AI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ChatGPT는 출시 40일 만에 사용자 1천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수석들에게 ChatGPT를 사용해보라며, “정말 훌륭하다”는 극찬까지 할 정도인데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는 ChatGPT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오픈 AI가 이제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인식하는 'GPT-4'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찍은 사진이나 사람의 손글씨도 인식하고,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 답변하는 오류도 크게 줄어들었다는데요. 기존의 ChatGPT가 미국의 로스쿨이나 MBA 시험도 통과했던 만큼, 이번에 발전형으로 나온 'GPT-4'는 더욱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tGPT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복합적입니다. 일각에선 ChatGPT의 출현을 '인공지능 혁명'으로 명명할 정도로 인류의 기술적 진보를 이야기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나 악용의 가능성 등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위즈경제가 구태언 변호사에게 ChatGPT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물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 경제부총리 경제규제혁신테스크포스
-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 법무법인 린 Chief Visionary Officer 최고 책임자 등
Q. ChatGPT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주신다면.
ChatGPT의 등장은 그동안 산업혁명의 역사가 인간의 근육을 대체할 기계근육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기계두뇌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해 준 사건입니다. 과거, 사람이 손으로 수를 계산하다가 전자계산기가 나오고, 말을 타고 다니다 자동차를 타게 되고, 타자기를 치다가 컴퓨터로 문서작성과 인쇄를 하게 될 때의 충격도 당시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만, ChatGPT는 기계두뇌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기계근육들이 등장해 사람이 더욱 많은 일을 하고,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더욱 일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듯이 기계두뇌 역시 사람이 더욱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ChatGPT가 불러올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전반적으로는, 각 분야가 5%의 전문가와 95%의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할 때 5% 전문가는 더욱 전문성을 발휘해 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최첨단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 많은 수의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죠. 95%의 일반인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상향평준화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편리성을 통해 일반인은 전문적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가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ChatGPT가 저작권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ChatGPT가 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 미국의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호법이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고의적인’ 불법복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고의’에 관한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민사소송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제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문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ChatGPT란 초거대AI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악스트리밍서비스나 유튜브도 이러한 유연한 규제 하에서 저작권자와 플랫폼, 이용자간에 합리적인 수익배분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초거대기업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거의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나 법률상 허용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불법복제하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ChatGPT와 같이) 학습데이터로 삼지 못하며, 관련 법령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정보이용을 해결해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출현할 수 없는, 네이버 같은 대기업도 힘겹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본인이 거대 데이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네이버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네이버의 AI 클로바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어 놓는다면 당장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것입니다.
Q. ChatGPT 같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초거대AI는 전세상의 지식과 정보, 비밀을 질문의 형태로 빨아들여서 더욱 거대해지고 강력해 질 것입니다. 앞으로 초거대AI는 API와 협력 서비스들을 통해 거의 OS처럼 작동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초거대AI를 갖고 있는 나라와 못가진 나라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거대AI가 출현할 수 있는, 아니 작은 AI라도 출현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 줄 일은 규제혁신입니다. 민간 주도로 인공지능은 만들어집니다. 막는 규제가 아니라 여는 규제로 규제혁신을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로 과잉보호를 하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감옥에 보내는 형벌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5. ChatGPT 같은 인공지능이 법률 시장에 접목된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모든 국민은 일상적으로 소소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평생 한번 겪을 소송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작은 일상적인 법률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합리적인 구독료를 낸다면 국민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런 법률시장을 구독경제 법률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제활동인구 3천만명이 월 1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낸다면, 그 시장만 해도 연간 4조원에 달합니다. 이런 구독경제 법률산업을 위해서는 리걸테크(legaltech, 법률테크놀로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3만명이 각 3천명의 고객의 일상적인 법률문제를 도와준다면 국가경제도 훨씬 발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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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