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뷰] 구태언 변호사, "ChatGPT, 정부가 해줄 일은 막는 규제가 아니라 여는 규제여야"

▷ 'ChatGPT' 열풍, 구태언 변호사 인터뷰

입력 : 2023.03.17 13:30 수정 : 2023.03.17 17:08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바야흐로 ChatGPT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0일날 오픈AI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ChatGPT는 출시 40일 만에 사용자 1천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수석들에게 ChatGPT를 사용해보라며, “정말 훌륭하다”는 극찬까지 할 정도인데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는 ChatGPT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오픈 AI가 이제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인식하는 'GPT-4'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찍은 사진이나 사람의 손글씨도 인식하고,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 답변하는 오류도 크게 줄어들었다는데요. 기존의 ChatGPT가 미국의 로스쿨이나 MBA 시험도 통과했던 만큼, 이번에 발전형으로 나온 'GPT-4'는 더욱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tGPT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복합적입니다. 일각에선 ChatGPT의 출현을 '인공지능 혁명'으로 명명할 정도로 인류의 기술적 진보를 이야기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나 악용의 가능성 등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위즈경제가 구태언 변호사에게 ChatGPT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물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 경제부총리 경제규제혁신테스크포스 

-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 법무법인 린 Chief Visionary Officer 최고 책임자 등

 

Q. ChatGPT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주신다면.

 

ChatGPT의 등장은 그동안 산업혁명의 역사가 인간의 근육을 대체할 기계근육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기계두뇌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해 준 사건입니다. 과거, 사람이 손으로 수를 계산하다가 전자계산기가 나오고, 말을 타고 다니다 자동차를 타게 되고, 타자기를 치다가 컴퓨터로 문서작성과 인쇄를 하게 될 때의 충격도 당시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만, ChatGPT는 기계두뇌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기계근육들이 등장해 사람이 더욱 많은 일을 하고,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더욱 일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듯이 기계두뇌 역시 사람이 더욱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ChatGPT가 불러올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전반적으로는, 각 분야가 5%의 전문가와 95%의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할 때 5% 전문가는 더욱 전문성을 발휘해 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최첨단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 많은 수의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죠. 95%의 일반인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상향평준화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편리성을 통해 일반인은 전문적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가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ChatGPT가 저작권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ChatGPT가 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 미국의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호법이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고의적인’ 불법복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고의’에 관한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민사소송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제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문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ChatGPT란 초거대AI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악스트리밍서비스나 유튜브도 이러한 유연한 규제 하에서 저작권자와 플랫폼, 이용자간에 합리적인 수익배분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초거대기업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거의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나 법률상 허용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불법복제하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ChatGPT와 같이) 학습데이터로 삼지 못하며, 관련 법령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정보이용을 해결해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출현할 수 없는, 네이버 같은 대기업도 힘겹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본인이 거대 데이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네이버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네이버의 AI 클로바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어 놓는다면 당장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것입니다.

 

Q. ChatGPT 같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초거대AI는 전세상의 지식과 정보, 비밀을 질문의 형태로 빨아들여서 더욱 거대해지고 강력해 질 것입니다. 앞으로 초거대AI는 API와 협력 서비스들을 통해 거의 OS처럼 작동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초거대AI를 갖고 있는 나라와 못가진 나라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거대AI가 출현할 수 있는, 아니 작은 AI라도 출현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 줄 일은 규제혁신입니다. 민간 주도로 인공지능은 만들어집니다. 막는 규제가 아니라 여는 규제로 규제혁신을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로 과잉보호를 하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감옥에 보내는 형벌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5. ChatGPT 같은 인공지능이 법률 시장에 접목된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모든 국민은 일상적으로 소소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평생 한번 겪을 소송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작은 일상적인 법률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합리적인 구독료를 낸다면 국민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런 법률시장을 구독경제 법률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제활동인구 3천만명이 월 1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낸다면, 그 시장만 해도 연간 4조원에 달합니다. 이런 구독경제 법률산업을 위해서는 리걸테크(legaltech, 법률테크놀로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3만명이 각 3천명의 고객의 일상적인 법률문제를 도와준다면 국가경제도 훨씬 발전하게 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

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

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