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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화물연대 반발 커

▷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 화주 보다는 운송사의 책임 강화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입력 : 2023-02-07 14:00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화물연대 반발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발생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화물차를 통한 도로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유통망이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지난해 1124일부터 129일까지 4.1조 원에 달하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실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6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우리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며, 안전운임제를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차주를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을 보장하여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표준운임제를 내놓았는데요.

 

 

(출처 = 국토교통부)

 

 

표준운임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이 사라집니다.

 

반면,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는 건데요. 화주와 운수사, 차주라는 관계 속에서 화주의 의무가 완화된 대신 운수사의 책임이 강화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 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할 경우, 지원할 필요가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뛰어넘는 차주는 표준운임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되며,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운임 산정의 근거를 국세청 평균납세액, 유가보조금 시스템, DTG(디지털 운행 기록계) 등으로 바꾸고, 운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 역시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의 방안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6,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이번 정상화 방안은) 화주자본의 입장만을 반영한 안전운임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폐지라는 정부의 정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화물연대는 협의체에서 화물연대를 비롯한 업계 대다수가 안전운임제 지속, 현행 제도 유지, 일몰기한 전 연장법안 처리 후 제도개선 논의를 요구했으나, “오늘 발표된 화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관련 의견은 무엇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방안은 화주측의 주장만 반영한 편협한 면모가 짙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주(화물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태도 역시 기만적일뿐더러 가능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화물연대 曰 화물운송시장을 단순히 기업 물류비 지출이라는 통계 수치로만 이해하는 화주 측 주장만 수용해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오히려 비정상으로의 역행을 초래할 뿐이다. 안전운임제 없는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표준운임제뿐만 아니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운송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운송은 하지 않은 채 지입료(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해주는 돈)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는 등의 방침인데요.

 

국토교통부 曰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하여,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후속 하위법령 개정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화물연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준운임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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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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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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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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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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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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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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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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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