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Poll&Poll에서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48.7%가 배달의민족 조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월18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6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배달의민족’의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4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적절하다’ 32.7%, ‘보통이다’
9.6%, ‘적절하지 않다’ 5.8%, ‘매우 적절하지 않다’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배달 업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에는 배민커넥트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등 전과가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 질문인 “해당 조치가 배달 기사라는 직업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요?”라는 물음에 69.2%의 참가자가
배달 기사라는 직종에 전과자가 제외돼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14.7%는 배달 기사가 전과자라는 오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치가 자칫 배달 기사라는 직종이 전과자들의 온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배달업 관계자들은 “소수의
범죄자들로 인해 전체 배달기사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조치부터 발표해 고객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나머지 16.0%는 해당 조치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해당 조치가 전과자들 직업의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3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 28.8%, ‘보통이다’ 19.9%, ‘매우 그렇다’ 12.8%, ‘그렇다’ 4.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배달의민족 조치가 자체적인 약관 개정일뿐, 강제성이 없는데다
범죄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맘
놓고 배달도 못 시킬 듯”,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면 2인분
이상씩 배달시켜야 할 판”이라는 등 배달의민족의 실효성 없는 조치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앞선 배달의민족이 배달 기사들과의 협의나 조사 없이 범죄자들의 배달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비춰집니다. 배달업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배달 기사를 ‘딸배’라고 낮춰 부른 사람이 많았는데, 해당 조치로 인해 이제는 범죄자처럼
볼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배달 제한 조치는 언젠가는 취해졌어야 할 조치임에는 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데, 여기에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총 3296명 중 일용직 종사자는 64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조 의원은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에 대한 배달∙대리
기사 근무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한해 추진하고 있어 다른 전과 기록이 있는 범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배달업 종사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배달 기사에 대한 인식을 저해없이 범죄로부터 고객들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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