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잇따라 내놓는다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일시적 2주택자 세재 완화
▷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청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고 오는 30일부터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받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1~3%)로 내면 됩니다. 종부세 책정 때도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모두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뉩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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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