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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입력 : 2026-07-23 16:01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김혜미 입법조사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현행 민사소송 절차에서 재판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확인한 상대방의 실거주지가 소송 당사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스토킹이나 사적 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현행 민사소송 송달 절차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법원 중심의 송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토론회의 종합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관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악용해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범죄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허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알아내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어 "주소 노출 자체를 줄이는 '법원 직접 송달', '전자송달 활성화' 등실거주지를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등  사전적·구조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범죄 실행이나 악용 목적으로 접근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한 행위는 형사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원주소 비공개·송달 결과만 통보… '송달전용 주소' 도입해야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민사소송 절차가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반면, 정작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직접 송달외에도 주소 확인만을 위한 '송달전용 조회'와 사건의 실체 판단을 위한 '본안증거 조회'를 분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체계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조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상조회 탐지 체계를 구축해 내부자에 의한 무단 조회와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소 확인용 '송달전용 조회'와 사건 내역 확인용 '본안증거 조회'의 분리 ▲법원의 직권 개인정보 보호조치 자동화 ▲플랫폼 내부의 실시간 이상조회 탐지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꼽았다.

 

◇ "우편 송달 체계의 디지털 전환"…실행 가능성과 현실적 과제는

 

이어 법조계가 제안한 '법원 직접송달'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노 변호사는 "현재는 법원에 주소가 들어오면 신청인에게 회신 내용을 내주어 주소 보정 신청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주소 원문을 내주지 않고 법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식은 실무 부담이 일부 늘어날 뿐 현 사법 체계에서도 구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편 방식에 기반한 사법 송달 체계를 카카오톡이나 전자 송달 등 현대 기술 수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전통적 송달 체계를 비대면·법원 직접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거대한 국가 행정 비용과 인력 정비가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대기보다는, 정부와 사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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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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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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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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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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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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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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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