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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이원화된 추심 규율 손본다

▷금융위, 등록제 기반 매입추심업 진입규제 강화 추진
▷미국·일본은 매입·위탁 구분 없이 채권추심업 통합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하되 시장 충격 줄일 단계적 제도 설계 필요

입력 : 2026-06-18 09:42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이원화된 추심 규율 손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채권추심업 규율 체계가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으로 갈라진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통합 감독 체계로 이동할 수 있을지가 금융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입추심업 등록제서 허가제로 전환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대부업법상 매입채권추심업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을 사들인 뒤 직접 회수하는 업이다. 현재 위탁추심업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제를 적용받지만, 매입추심업은 대부업법상 등록제로 운영돼 규제 수준이 다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는 18일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퇴직 이 같은 제도 개편을 두고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으로 이원화된 규율 체계를 하나의 틀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같은 채권추심 행위라도 채권을 매입했는지, 위탁받았는지에 따라 감독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체계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생활과 신용, 금융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불법·부당 추심이 발생하면 피해는 개인에게 집중된다. 그런데 사업자 진입 기준과 감독 체계가 나뉘면 동일한 행위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일본, 추심업 통합 규율

 

해외 주요국은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을 국내처럼 뚜렷하게 나누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공정채권추심관행법을 통해 추심 과정의 금지행위와 고지의무를 규정한다. 상당수 주는 채권추심업체와 채권매입자에게 인가나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일부 주는 채권매입자를 채권추심업체 범주에 포함해 같은 인허가 틀로 관리한다. 캘리포니아처럼 채권매입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추가 의무를 두는 사례도 있다. 채권양도 계약과 원채권 증빙 보관, 소송 전 입증자료 구비,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소송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 책임을 진입 단계부터 묻는 방식이다.

 

일본은 더 엄격한 허가제를 운용한다. 일본은 1998년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특정금전채권 관리·회수업을 허가제로 두고 있다. 채권회수회사는 일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여야 하며, 설립 시 자본금 5억 엔 이상을 갖춰야 한다. 상근 이사 중 일본 변호사 1명 이상도 필요하다.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과 관련이 있는지도 심사한다.

 

◇제도 개편 핵심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전문가들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이 단순한 진입장벽 강화가 아니라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으로 나뉜 국내 채권추심 규율을 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다고 본다. 정부가 자본금, 전문인력, 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하면 매입추심과 위탁추심 간 규제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도 전환은 시장 충격을 살펴 추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 갑작스러운 기준을 적용하면 부실채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완화된 기준을 오래 유지하면 불법 추심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되 소비자 보호 기준은 후퇴시키지 않아야 한다.

 

채권추심 제도의 목적은 회수율을 높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기본권을 함께 지키는 균형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을 같은 기준에서 감독하는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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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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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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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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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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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