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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쟁권한 결의안 60일 시한 임박…5월 1일, 이란전 분수령 될까

▷ TIME “공화당도 60일 넘기긴 어렵다”…의회 승인 요구 목소리 확산
▷ ABC “승인 없으면 종료 원칙”…KCIF ‘실제 강제 중단은 쉽지 않다’ 진단

입력 : 2026-04-22 10:46
미 전쟁권한 결의안 60일 시한 임박…5월 1일, 이란전 분수령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상 60일 제한 시점에 다가서면서, 미 의회가 실제로 전쟁을 멈출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제금융센터(KCIF)가 낸 ‘미 전쟁권한결의안 60일 제한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 이 같은 쟁점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늘고 있다고 짚었고, 미국 TIME과 ABC뉴스도 잇달아 5월 1일을 법적 분기점으로 지목했다.

 

전쟁권한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에 나선 경우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후 60일 안에 의회의 전쟁 선포나 무력사용 승인 입법이 없으면 군사행동을 종료하도록 한 1973년 제정 법률이다. 

 

TIME은 이번 이란전이 2월 28일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 의회에 공식 통보하면서 60일 시계가 작동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판단 시한은 5월 1일로 읽히고 있다. ABC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외신의 시선은 단순히 날짜 계산에 머물지 않는다. TIME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기조를 지지해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60일을 넘긴 장기전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면 행정부가 의회에 무력사용권한(AUMF)을 정식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60일 시한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시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ABC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60일 규정이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장치가 아니라 의회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주는 절차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5월 1일 이후에도 별도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기사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전쟁권한결의안 자체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 법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더 거세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법 조문이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곧바로 전쟁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KCIF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을 핵심 한계로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 1973년 결의안은 의회가 공동결의만으로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198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사실상 상·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구조가 됐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 구조와 현재의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의회 차원의 강제 중단 결의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보고서는 역대 행정부가 ‘적대행위(hostiliti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호하게 다루며 전쟁권한결의안의 적용을 피해 간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때도 기간 논란이 반복됐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 의회 보고에서 적대행위 상태를 명확히 서술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형식상 보고 의무는 이행했더라도, 법 적용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석 싸움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결국 5월 1일은 분명 상징성이 큰 날짜다. TIME과 ABC뉴스 보도처럼 그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또 미 의회가 전쟁 통제권을 실제로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KCIF 보고서가 지적하듯, 제도상 강제력이 약하고 정치적 문턱이 높은 만큼 ‘시한 도래=전쟁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은 결국 의회의 숫자와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번 60일 논란의 본질에 가깝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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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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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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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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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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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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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