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이종욱 관세청 차장(뒷줄 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관세청과 법무부가 마약 범죄 차단을 위해 국경 단계는 물론 교정시설 내부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연계한 공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국경에서 교정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마약 반입 차단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결식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과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 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공항·항만·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 정보도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 탐지 장비 교육과 인적 교류 등 실무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에 대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교정 행정 역량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모아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번 공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마약 유혹이 차단된 청정 환경이 교정교화의 출발점이라며, 첨단 마약탐지장비 도입 등 기존 노력에 더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정밀 탐지망을 교정시설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협력이 마약사범 재활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법무부는 의향서 체결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주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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