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지난 13일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과 한국인 등이 항신료 소스병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류를 압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환각과 감각마비를 일으키는 클럽마약에 대한 밀반입 적발량이 최근 5년 새 7배 넘어서면서 정부가 마약 사범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
클럽마약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으며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해당 마약은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로 지난해 적발량(79.9kg)을 초과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마약 종류는 케타민이다. 케타민 1kg은 약 2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양으로, 관세청은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올해 9월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으며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케타민의 90% 이상이 특송화물(51.4kg)과
여행자 수하물(41.8kg)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kg), 영국(11.8kg), 독일(10.8kg) 등으로,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클럽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수요 증가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 우범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 마약류 사범 청년층이 과반수, 비대면 시장 확대로 마약 접근성 높아져
마약 밀반입 증가와 함께
국내 청년층의 마약 접근성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마약 사범 가운데 청년층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식약처는 비대면 시장 확대 등이 접근성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20일 공개한 검찰의 2025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전체 마약률 사범 수 1만 5,536명의 58% 이상이 20대(4,638명, 29.9%)와 30대(4,473명, 28.8%)로 조사됐다.
마약류 사범 유형별로 투약이 6,131명(39.5%)으로 밀매(3,214명, 20.7%), 밀수(1,158명,
7.5%), 소지(1,113명, 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적발 건수는 경기(3,914명, 25.2%), 서울(3,872명, 24.9%), 인천(1,172명, 7.5%) 순으로 많았다.
올해 8월까지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865.8kg, 전년 동기(780.2kg) 대비 11% 늘어났으며, 특히 케타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80%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 마약률 사범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30일 식약처가 공개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마약 예방 활동 가이드’에서 20대 마약류 사범 비율이 2020년 24.89%에서 2024년
32.6%로 증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취업의 스트레스 회피 수단으로 마약을 사용하며, 또래 압력·파티 문화를 통해 마약 권유를 받는다. 또한 비대면 시장 확대로 인해 청년층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한 번이라도 마약을 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도파민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때 경험한 순간의 쾌락은 강렬하게 기억 속에 각인돼 이후 마약 중독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약에 중독될 경우, 마약을 계속 구매할 비용을 얻기 위해 마약 판매 및 유통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진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마약 단순 소지 및 투약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미성년자에게 매매
및 제공하거나 마약을 수출입할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식약처는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음료를 통해 마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클럽에서는
내가 직접 주문하여 스스로 개봉한 음료 외에는 절대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 사범에는 단순히 약을 투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약을 매매·알선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내용물이 알 수 없는
물건 배달은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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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