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지난 13일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과 한국인 등이 항신료 소스병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류를 압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환각과 감각마비를 일으키는 클럽마약에 대한 밀반입 적발량이 최근 5년 새 7배 넘어서면서 정부가 마약 사범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
클럽마약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으며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해당 마약은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로 지난해 적발량(79.9kg)을 초과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마약 종류는 케타민이다. 케타민 1kg은 약 2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양으로, 관세청은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올해 9월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으며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케타민의 90% 이상이 특송화물(51.4kg)과
여행자 수하물(41.8kg)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kg), 영국(11.8kg), 독일(10.8kg) 등으로,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클럽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수요 증가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 우범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 마약류 사범 청년층이 과반수, 비대면 시장 확대로 마약 접근성 높아져
마약 밀반입 증가와 함께
국내 청년층의 마약 접근성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마약 사범 가운데 청년층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식약처는 비대면 시장 확대 등이 접근성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20일 공개한 검찰의 2025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전체 마약률 사범 수 1만 5,536명의 58% 이상이 20대(4,638명, 29.9%)와 30대(4,473명, 28.8%)로 조사됐다.
마약류 사범 유형별로 투약이 6,131명(39.5%)으로 밀매(3,214명, 20.7%), 밀수(1,158명,
7.5%), 소지(1,113명, 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적발 건수는 경기(3,914명, 25.2%), 서울(3,872명, 24.9%), 인천(1,172명, 7.5%) 순으로 많았다.
올해 8월까지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865.8kg, 전년 동기(780.2kg) 대비 11% 늘어났으며, 특히 케타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80%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 마약률 사범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30일 식약처가 공개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마약 예방 활동 가이드’에서 20대 마약류 사범 비율이 2020년 24.89%에서 2024년
32.6%로 증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취업의 스트레스 회피 수단으로 마약을 사용하며, 또래 압력·파티 문화를 통해 마약 권유를 받는다. 또한 비대면 시장 확대로 인해 청년층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한 번이라도 마약을 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도파민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때 경험한 순간의 쾌락은 강렬하게 기억 속에 각인돼 이후 마약 중독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약에 중독될 경우, 마약을 계속 구매할 비용을 얻기 위해 마약 판매 및 유통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진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마약 단순 소지 및 투약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미성년자에게 매매
및 제공하거나 마약을 수출입할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식약처는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음료를 통해 마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클럽에서는
내가 직접 주문하여 스스로 개봉한 음료 외에는 절대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 사범에는 단순히 약을 투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약을 매매·알선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내용물이 알 수 없는
물건 배달은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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