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국적과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해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아동은 주민등록기관의 취학 통지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입학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공교육의 문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이들에게 입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학 연령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지자체에서 조사 관리함으로써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며 "아이들에게 공교육 입학을 안내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며, 사회를 따뜻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다"라면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현재 외국인 아동에게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전학·편입학을 통해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절차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에게 국가가 보내는 초대장이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의 입학이 지연되고 공교육 진입이 늦어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에서 먼저 입학을 안내하는 내국인 아이들과 달리, 외국인 아동들은 주민센터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호소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학 시기가 늦어진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 연계될 수 있는 돌봄과 보호 체계에서도 멀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아동들이 제때 공교육과 돌봄 체계로 연결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들을 포함해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입학의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