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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설 전 입법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입력 : 2026-01-20 14:00
“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 백선희·김준영·차규근·강경숙·김선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검찰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소청 출범 후에도 검사가 수사권을 보유할 여지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정부안에 포함된 ‘고등공소장’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의 기관이 아닌 행정부 조직인 만큼,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예산과 인력을 소모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휴직 등에 관한 부분도 공소청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며 “공소청은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수청 수사영역 축소를 통한 권력 비대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안에 담긴 9개 수사영역을 축소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 및 외환 범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수청은 2013년 폐지된 대검중수부의 화려한 귀환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변방으로 밀려나고 제2검찰청이 다시 득세할 것이다”라며 “이와 더불어 사실상 검사인 수사 사법관과 검찰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를 폐지해야 한다. 수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수청·공소처·국수본이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검·경 협력과 통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중수청은 3급 이상 공무원은 수사 기소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중수청·공소처·국수본 2중, 3중의 견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협력과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 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완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대안을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설 명절 전 입법 완료를 위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심해 온 결과물의 핵심 내용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공은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왔으며, 더 이상 시간이 없으며, 논의를 위한 논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비롯해 충분한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 수정 논의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 의총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부 수정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대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전면 수정한 국회의 개혁안이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오늘 반드시 구체적인 결론을 내고 설 명절 이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을 확정해주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공동의 약속이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오늘 민주당이 보여줄 단호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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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