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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집단 사퇴… “국민 기만하는 개혁, 들러리 설 수 없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 의사 밝혀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검찰 권한 부활” 반발

입력 : 2026.01.14 14:00 수정 : 2026.01.14 13:47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집단 사퇴… “국민 기만하는 개혁, 들러리 설 수 없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사퇴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6인(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완전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총리실이 내놓은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내용은 자문위가 논의하고 제안했던 방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지난 12일 총리실이 내놓은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해당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뒷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뿐더러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이는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심급구조에 대응하여 설립되어 있는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역할이 없는 고검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법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소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를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범죄수사에 있어서 협의와 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검사의 신분보장과 검찰항고 등의 사안에 있어 현행 검찰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소청 법안은) 현 검찰청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와, 앞으로도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이런 식의 개혁이라면, 도대체 왜 검찰청을 폐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과거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현재의 검찰을 대신하는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해, 향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수청 법안이 과거 대검 중수부(현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었던 '대검 중수청'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은 추진단 내에 검찰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검찰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자문위원들은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데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는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완수사권은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은 "1월 14일부로 자문위에서 사퇴하고자 한다"며 "다만, 자문위 밖에서도 계속해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총리실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떠안은 만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작동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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