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납부자 귀책 없어…건보공단 환급 거부는 부당” 의견표명
▷과오납 발생 원인은 잘못된 소득자료…‘적극 행정’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소득세 환급에도 건강보험료는 못 돌려받은 사업주에게 국민권익위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A 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B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소득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C지사는 A 씨에게 2022년 5월에 2년치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해 A 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A 씨는 B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급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건보공단은 A 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2년치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A 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3천7백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A 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A 씨의 귀책 사유가 없다”며 “B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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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