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일과 5일에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 실시했으나 막혀
▷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일주일... 운송량 회복 조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에 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표가 본부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저지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건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법 여부입니다.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억지로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게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똑같은 이유를 대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막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만, 화물연대는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曰 “공정위의 조사목적이 추상적이고 그 방법, 범위 등이 무제한적이이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공정거래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
★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선 법관의 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쉽게 말해 영장이 있어야 화물연대를 조사/수색할
수 있다는 뜻
★ 비례 원칙: 이른바 ‘과잉
금지의 원칙’, 헌법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게끔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둔 것
이처럼 정부의 압박이 화물연대에게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력은 점차 힘을 잃는 모양새입니다.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일 17시 기준,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위한 현장조사 중, 조사를 완료한 8개사에서는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일 기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는 화물 운송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일 17시를 기준으로 15.7만t의 시멘트가 운송되었는데, 이는 평년 동월(18.9만t)대비 84% 수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5일 만인 11월 28일 당시 시멘트 운송량이 2.1만t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레미콘 생산량도 함께 늘었습니다. 5일
17시 기준 레미콘 생산량은 24.4만㎡으로, 평년 대비 49%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5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크게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11월 28일) 대비 반출입량의 204%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물류 피해가 심각한 ‘광양항’에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여 대체 수송력을
강화했으며, 내일도 12대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의 한 천막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 10명이 체포되는 등 화물연대의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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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