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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법무부 항소 포기
▷ 20년 억울한 옥살이 보낸 윤모 씨, 국가로부터 21억 원 배상 받아
▷ 지난 2021년, 법무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정모 씨' 건도 항소 포기

입력 : 2022-12-02 13:00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된 두 건의 국가배상소송을 두고,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죄를 물었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14명이라는 피해자를 낳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정부에서는 이춘재라는 진범을 잡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대신 체포했습니다. 정당한 수사 결과가 아닌 강압과 협박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였는데요.

 

그 피해자 윤 모씨는 1975년에 이춘재의 9차 살인사건의 누명을 써 수원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에 가석방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20199월 이춘재가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하고 나서야 법원은 윤모 씨에 대한 재심에 들어갔고, 202012월에 드디어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2021년에 국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법원은 윤모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모 씨 및 가족들에게 총 21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금 총액은 약 47억 원이나,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불법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출소 후에도 누명으로 인해 윤모 씨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었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건 윤모 씨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여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노한 피해자의 유족은 2020년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모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자들의 의도적 은폐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총 2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결과를 받기 전에 모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해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모 씨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윤모 씨와 유사하게 당시 담당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한 행위 등으로 2001년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년에 만기 출소했고,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는 그간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모 씨의 주장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최모 씨가 피고로 세운 익산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경찰관 및 검사 등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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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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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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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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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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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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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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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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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