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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입력 : 2025-09-29 07:30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 자본시장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강화, 소액주주 권리 보장 등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경영 위축, 소송 리스크 증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지는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상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다.

 

다음은 최윤석 변호사와 일문일답

 

Q1.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어떤 의미를 갖나?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경제규모와 수준 대비, 후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 '회사'만 적용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대주주에게 유리한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산정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강화를 통해 지배주주의 영향을 줄이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

 

Q2.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가능할까?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사회 결의 시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사의 책임 범위가 회사 이외 '총주주'의 이익 보호까지 확대되면, 이사들은 잠재적인 소송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사회 결의가 지배주주의 사적 편익을 위한 것임이 증명될 경우, 찬성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는 곧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 분할, 유상증자 등 주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이사회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이사회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기업 지배구조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Q3. 경영 위축 및 소송 리스크 확대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경영계에서는 이사의 책임 강화가 과감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리로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다. 이는 이사가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미쳤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이 없는 일반적인 경영상황의 경우, 선관주의의무(Duty of Care) 충족 시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방식으로 즉,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선의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 시 충분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심도 있는 토론 등의 과정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결정이 합리적인 정보와 절차에 기반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곧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Q4. 개정 후에도 개인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상법 개정 후 합병, 분할 과정 등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나 거래 대상 자산평가의 공정성이나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만 의무화 규정을 뒀기에 그 외 소규모 상장자에서는 이사회가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 선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Q5.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의 공정성은?

 

현재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는 공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과도하게 길었던 상장폐지 심사 및 개선 기간을 단축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거래정지와 이후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며, 갑작스러운 거래정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Q6.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계가 보는 시급한 과제는?

 

우선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M&A나 기업 분할 시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 범죄 유인을 근절해야 한다. 

 

Q7.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의 균형을 위한 조치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몇 가지 조치를 통해 균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전자주주총회 확대·의무화해 소액주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주주제안권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주들이 보다 쉽게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주환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자본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하는 건전한 주주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개편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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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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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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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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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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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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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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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