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손솔,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불안정한 청년노동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불안정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들의 첫 일자리, 다음 일자리, 또 그 다음 일자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청년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보장하고 장기간 보험료를 낸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한해 6년에 1번씩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평균 1년 6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중 절반 가까이(46.4%)가 낮은 임금과 긴 근로시간 같은 근로여건 불만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저임금·소규모·청년이 다수인 업종에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임금 절반 이상이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저임금·영세 사업자에 몰린 청년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상당수가 숙박·음식점업(16.3%), 도매·소매업(11.4%) 등 서비스업에 첫 발을 들여놓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쉽게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2025년 5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6.2%로 여전히 낮고,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나 걸리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형식만 남아 있던 사문화된 조항은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 가지 법안은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의 기회와 교섭력이 없는 저임금·영세사업장 청년노동자에게 협상력을 보장해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것이다"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있게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수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에게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30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니 신뢰가 가네요. 기술 발전이 금융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4여러가지사기성이 많지만 보험역시도 심각하게생각하고 가입해야만한다 모든국민의 사기는 몰라서이고 보장성이 터문이없이 크다고 생각하면 고민좀해봐야한다
5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6보험은 고객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 같은 보험이라도 상품 내용이 차이가있다 보장성은 보장이중요하다 그기에 저축성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만 비싸질수있다 설계가 는 대부분 수당을 생각하고 설계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7다시한번 가입된 보험 꼼꼼히 살필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