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계약 체결 예금 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예금보호공단의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관련 주요 Q&A
-1억 원을 보호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가?
▶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9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한도 상향을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회사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다.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000만 원이 예금(보호상품) 7,000만 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8,000만 원으로 운용되면 예금 7,000만 원만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이 해당한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는가?
▶ 외화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당해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호되는가?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한 금융기관당 최대 1억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3개 계좌에 각각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총 예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까지 보호 받는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9,000만 원, B은행에 8,000만 원 예금을 보유했다면 각각 전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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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