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모집
▷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전국 본사업 앞두고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 어려운 대상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사진=보건복지부)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 접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한다.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8월 2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통해 9월 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시범사업 설명회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다.
또한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2023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은 13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본사업을 대비하길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 협업 등 지자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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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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