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사가 민원에 대응하는데 고충이 컸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 유치원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교육감 민원 대응 교원 보호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 ‘원장 민원 처리 절차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교육부 장관·교육감 유아생활지도 인력·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다.
백 의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대응 기준과 교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들의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입법으로, 교권 회복과 유아의 교육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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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