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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입력 : 2025-07-07 16:30
“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에서 ‘실제 보수(소득)’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형태의 변화와 N(다중직업), 잦은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겼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 누락자를 직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신고 방식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보험료 정산에 따른 연말 납부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 역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일치하게 되며, 행정 절차도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급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을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는 다른 사회 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2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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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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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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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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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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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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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