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을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아 유기치사상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중증장애인에게 거주환경의 변화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면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강제 퇴소(탈시설)는 형법적 관점에서 유기치사상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치사상죄란 '돌봐야 할 사람을 일부러 방치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죄'를 뜻한다.
임 변호사는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은 거동은 커녕 의사소통조차 불편한 사람들로 지역사회와 교류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탈시설이 얼마나 허망한 개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탈시설 주장의 근거로 언급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탈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소규모시설에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설치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예산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중증장애인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아울러 생활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예산이 순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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