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약탈 행위 못하게 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사모펀드 3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 기업 경영 악화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규제 3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두산공작기계, 락앤락
같은 유명한 기업들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하나같이 주요 자산을 매각당했고, 모든 수익금은 배당을 통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았다”라며 “사모펀드는 투자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 단기 수익에 매달리는 경영 행위를 반복했고, 외주화가 극단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자는 실직으로 협력업체는 경영 악화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모펀드는 지금도 고려아연, PK밸브를 비롯해 우량 기업을 인수하려 접근 중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대규모 차입에 나서는 등 경제적 약탈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사모펀드 MBK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기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된 경위를 같이 보고 근본 원인을 문제 삼는 것이 맞다”면서
“본질은 기업 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며,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지 않고 사후적 행위로도 바로 잡지 못하는 우리 법 제도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사모펀드 규제
3법’은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단기 수익만 추구하며
기업을 경영 악화에 빠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인수 기업 지분의 일정 기간 보유 및 공시 의무를 도입하겠다”라며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은 회사가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연쇄적 재투자 구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가치
투자 의무 사항을 변경하고 운영의 목적도 단순 수익 극대화가 아닌 공공성 확보로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단기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견제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사모펀드, 규제 2탄이 된 근로기준법, 채무자회생법, 외국인 투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며 “해고 사유 제한, 노동조합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사모펀드가 약탈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다방면에서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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