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CPR] ‘대유, 직무정지 가처분은 피했지만’…주주들 “충분히 다뤄졌는지는 의문”
▷법원,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주주연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5일 특수비료 전문 기업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강 모씨를 비롯한 34명이 올해 1월 10일 대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임원들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 때,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판결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측에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주주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대유 주주연대 활동가들(사진=대유 주주연대)
다만,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유 주주연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유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590명의
의결권 중 245명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8명이 실제로 위임장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유 주주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178명의 주식 보유 현황은 총 125만2849주이며, 이는 지난 임총 의결권 참여 주주 수의 29.87%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측이 위조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위임장 위조로 현재 회사와 주주연대는 1만7125주 차이로 회사가 더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주주연대의 지분이 월등히 높아질 것을 확신한다”라며 “아울러 대유 주주연대는 사측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위임장 원본의 제출을 촉구하고자, 1036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탄원서와 추가적인 증거를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측의 위임장 위조 정황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임총을 진행해 위법적으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사인 보고서만 인정한 채 주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진행 중인 법무법인 현 최윤석 변호사(사진=위즈경제)
이와 관련해 대유 주주연대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최윤석 파트너 변호사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대유 주주연대에서 위임장
위조의 증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사측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활용됐던
위임장 원본은 끝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명의 주주가 직접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근거가 된 검사인 보고서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공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에서 검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다만, 임시주총이 진행된 2024년 12월 13일 이후 약 한달이나 지난 1월
17일에야 검사인 보고서가 제출됐고, 그 사이 검사인이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검사인 보고서에 ‘적법해보인다’는 문구
하나만을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린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회사가 더 큰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대 측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이 회사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망가져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며 “사후에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 뒤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유 사태는 결국 주주들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이 지연될수록 회사 상황은 악화될 여지가 크다”라며
“주주들의 권리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가처분 항고 절차에 최대한 집중해 조속히
승소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상장폐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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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