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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국토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천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해 이중 1만4천849건이 폐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천29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신차급 중고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침수이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기존에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역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차량 침수이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이전보다 많은 침수차량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철처한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차량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시 침수이력이 기재됐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 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의
침수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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