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해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 제도 개선에도 동산담보대출 규모 감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동산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 가진 기계설비 및 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의 유형자산이나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비중이 제조업에서 37.3%, 서비스업에서 27.1%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동산담보대출은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동산담보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동산에 비해, 동산은 종류도 많고 가치 평가도 쉽지 않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曰 "동산담보는 부동산에 비해 가치 평가 및 담보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유인체계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고,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이후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성화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다만, 일괄담보제의 도입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은 2021년부터 기업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3년에 비해 2,729억 원 감소한 1조 4,15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해 동산담보대출의 추가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이와 병행하여 담보권의 보호 및 실행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신규대출이 거절된 중소기업 중 41.9%가 담보 부족을 주요 거절 사유로 응답한 만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담보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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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