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1일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유도할 것”
국감에서 질의 중인 윤준병 의원(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본회의·위원회 등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2조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를 규정하여 국무위원의 책임 있는 답변 유도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은 출석·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작 성실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승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