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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 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여인형 추가

입력 : 2024-12-10 15:28
[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내란죄 상설특검법'이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승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론을 정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찬성 46표, 반대 46표, 기권 3표가 나와, 여당은 이번 의결을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상설특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발의된 '내란 일반특검'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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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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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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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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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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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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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