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쪽이]는 금융초보를 위한 쪽집게 정리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요즘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예금자보호한도'다. 최근 여야가 이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기존 한도가 유지된 지 23년 만의 큰 변화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배경은?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시 예금 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해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23년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나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니라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인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4000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8600만 원) 수준이다.
◇보호 강화의 장·단점은?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쪽에선 예금자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을 물론 금융회사에 더 많은 예금이 유입돼 금리 경쟁이 촉진될 거라 본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뱅크런은 은행에서 단기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말한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받는 예금자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현재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해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상승은 모든 예금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예금 이자율 감소나 대출금리 상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차등보호 VS 차등상향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업권별 보호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은행의 보호한도를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한도를 구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금융권보다 은행권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더 안전한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대거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금융시장 내 경쟁력 문제, 서민층 부담 증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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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